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언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치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감치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 감치결정을 고지받은 의무자는 고지일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2.

조문에 등장하는 두 번의 30일은 일시금지급명령 신청기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요건과 상한을 뜻합니다1. 앞의 30일은 명령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감치 요건 기간이고 뒤의 30일은 감치 기간 상한이며, 다만 감치는 자동 개시되지 않고 권리자 신청과 별도 결정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절차에서 허용되는 즉시항고는 대상 재판이 신청에 따른 선행 담보제공명령인지 감치결정인지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 등이 나뉩니다. 채권자 신청에 따른 제2항의 담보제공명령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그 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3. 반면 감치결정을 고지받은 의무자의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2.

이처럼 일시금지급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 절차에서는 요건 기간과 상한 기간의 구별 및 집행정지 효력 유무를 정확히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
  2. 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
  3.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
  4.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