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지급명령과 달리 2회 이상 미지급해야 한다는 횟수 요건은 없습니다1.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고, 그 가정법원이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이 됩니다2.
신청서에는 당사자·미성년 자녀 표시와 함께 이미 지급의무가 구체화된 집행권원의 표시·내용,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과 기간, 신청취지·신청사유를 적어야 합니다3.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4.
담보제공명령의 발령 요건과 즉시항고 가부는 법원의 직권 명령인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명령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법원이 정기금 양육비를 정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때에는 채권자의 별도 신청이나 선행 불이행이 문언상 요건이 아니며, 제3항의 즉시항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5. 반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뒤 채권자의 신청으로 한 제2항 담보제공명령에 대해서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6.
또한 보충 관할도 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을 따르는 직접지급명령과 달리 대법원 소재지 가정법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2. 신청 시에는 집행권원의 지급기·월액에 맞추어 미지급액과 기간, 장래 이행 확보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
-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
-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3항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 ↩︎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8 제2호·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