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습니다1.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아 다시 정한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반복되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상소심은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2.
가류·나류 가사소송에는 자백간주 등 불출석 효과에 관한 일부 민사소송법 규정이 배제되지만, 과태료와 구인이라는 별도 수단으로 출석의무를 확보합니다3.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서 다시 양쪽 불출석 또는 무변론이 반복되면 그때는 바로 소(상소심은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4.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소송대리인이 출석해 변론했는지에 따라 쌍방불출석 취하간주와 본인 제재 여부가 나뉩니다. 양쪽 모두 대리인도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쌍방불출석에 해당해 취하간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5. 반면 소송대리인이 출석해 변론하면 쌍방불출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소환받은 본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구인 제재 문제는 별개로 남습니다6.
따라서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서도 양쪽 불출석 또는 무변론이 반복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 기한과 신청 후 기일 출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66조 ↩︎
-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제2항·제4항 ↩︎
-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66조, 2011헌마598 ↩︎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제4항 ↩︎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제3항 ↩︎
- 가사소송법 제66조, 민사소송법 제268조, 2011헌마598 ↩︎
-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