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과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처리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신청인이 새 기일이나 그 후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취하로 봅니다1. 반면 소송·심판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불출석으로 기일을 2회 이상 못 진행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안 하면 조정을 종결해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해야 합니다2.

또한 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조문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불출석 즉시 자동으로 과태료나 구인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4.

조정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종결 효과는 조정신청 사건인지 조정회부 사건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새 기일을 정하고 그 새 기일이나 그 후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취하로 보며, 피신청인이 불출석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5. 반면 소송·심판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서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2회 이상 기일 미진행 후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수소법원에 재회부합니다2.

따라서 조정기일에 불출석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이 당사자의 조정신청 사건인지 법원의 조정회부 사건인지와 소환장상 본인 소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1조 ↩︎
  2. 가사소송규칙 제117조,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 ↩︎
  3.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6조 ↩︎
  4. 가사소송법 제66조 ↩︎
  5.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1조, 민사조정법 제32조 ↩︎
  6.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1조,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