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신청인이 새 기일이나 그 후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조정신청 취하로 봅니다1. 반면 소송·심판 중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불출석으로 기일을 2회 이상 못 진행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도 안 하면 조정을 종결해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해야 합니다2.
또한 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3. 다만 조문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불출석 즉시 자동으로 과태료나 구인 제재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4.
조정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종결 효과는 조정신청 사건인지 조정회부 사건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새 기일을 정하고 그 새 기일이나 그 후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취하로 보며, 피신청인이 불출석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5. 반면 소송·심판에서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서는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2회 이상 기일 미진행 후 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수소법원에 재회부합니다2.
따라서 조정기일에 불출석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이 당사자의 조정신청 사건인지 법원의 조정회부 사건인지와 소환장상 본인 소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1조 ↩︎
- 가사소송규칙 제117조,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 ↩︎
-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66조 ↩︎
- 가사소송법 제66조 ↩︎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1조, 민사조정법 제32조 ↩︎
-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1조, 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5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