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고, 미보정 시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각하(불복 불가)하되 다만 공시송달로 본안 진행이 가능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1. 신청인이 첫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새 기일을 정해 통지하고,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2.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 전에 기한을 정해 가사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명해야 합니다3.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되면 1개월 안에 본안의 소(조문 문언은 소이고 마류는 성질에 맞는 심판청구를 실무상 함께 봄)를 제기해야 조정신청의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4.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인인지 피신청인인지에 따라 법원의 처리 결과가 나뉩니다. 신청인이 첫 기일에 이어 새 기일이나 그 후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 취하로 간주되어 절차가 끝납니다5. 반면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주소보정명령 기한을 즉시 확인하고, 만약 불출석 취하 간주로 사건이 끝났다면 시효중단 유지를 위해 1개월 내에 본안 제기를 마쳐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14조, 가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항, 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1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56조 ↩︎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
- 민사조정법 제31조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2조 ↩︎
- 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