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심리기일·조정기일에 소환받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소환받은 본인의 출석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1.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2.
헌법재판소는 가사분쟁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정에 따른 대리출석 허가가 열려 있으므로 변론기일 본인출석의무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3.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본인 출석과 무관하게 기일에 출석해 변론할 수 있으나, 소환받은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오면 본인의 출석의무 위반 문제가 남고 본인을 대신한 대리출석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4.
기일에 출석하거나 동반하는 대리인·보조인이 변호사인지 비변호사인지에 따라 법원의 사전 허가 범위가 나뉩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대리출석할 때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대리출석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2. 반면 대리인이나 보조인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리·보조 자체에 대해서도 미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판장 등은 대리출석이나 비변호사 대리·보조 허가를 언제든 취소하거나 본인의 동반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5.
따라서 대리출석이 필요하면 기일 직전에 구두로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질병·국외체류 등 사유와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전에 허가를 구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2011헌마598 ↩︎
-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단서 ↩︎
- 2011헌마598 ↩︎
-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 단서, 2011헌마598 ↩︎
- 가사소송법 제7조 제2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