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감치 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떤 사항을 적어 내야 하고 의무자가 재판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기일까지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 재판은 수검·이행·일시금 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행명령 신청 관할과 다를 수 있음)이며, 의무자 인적사항·집행권원·명령 고지일자·미이행 내용·감치 신청 뜻을 적어 서면 신청합니다1. 감치가 상당하지 않거나 의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 이행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불처벌 결정을 해야 하고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2.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바뀌었더라도 명령을 한 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이 부적법하면 불복할 수 없는 각하 결정을 하고 신청수수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합니다3.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기일을 정해 의무자를 소환(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시 구인 가능)하며, 감치 재판에는 미이행 내용·기간·장소와 만료 전이라도 이행 시 집행 종료 뜻을 명시합니다4.

재판기일에 의무자가 출석했는지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재판 진행 방식이 나뉩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의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위반행위 내용을 고지해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5. 반면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질서유지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의무자 출석 없이 감치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권리자는 신청서에 선행 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의무자는 기일 전 이행 시 재판기일까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가사소송규칙 제131조,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
  2. 가사소송규칙 제135조 제2항·제3항 ↩︎
  3. 가사소송규칙 제131조, 가사소송규칙 제133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4조 ↩︎
  4.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35조 제1항 ↩︎
  5.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2020으508 ↩︎
  6.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6조 ↩︎
  7. 가사소송규칙 제132조 제3호, 가사소송규칙 제135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