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민이면서 미등록이고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생존 본인(미성년자 가능, 의사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이 하며, 이미 사망한 무등록자는 불허됩니다1. 등록하려는 곳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 등본 수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2.
법원은 경찰관서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재량적 조회 권한이며 필수 첨부서류나 일반 허가기준은 아닙니다3. 1개월이 지나도 수리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기본 사항·허가일을 적고 등본(다만 전자신고 전산 확인 시 갈음)을 붙여 본인이 안 하면 배우자·직계혈족이 신고합니다4.
사망한 무등록자의 신분 정리 방법은 일반 사망자와 특별법 대상자에 따라 나뉩니다. 일반 사망 무등록자는 등록창설이 아니라 사망진단서·검안서·사망증명서면을 붙여 사망신고(불가 시 실종선고 후 신고)를 해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합니다5. 반면 구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나 제주4·3 미등록자는 특별법으로 창설·작성합니다6. 군사분계선 이북(38도선 이북 1945.8.15., 이남 1950.6.25. 기준) 호적자는 이북 거주 호주·가족 허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7.
출생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때만 대상이므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면 출생신고를, 기존 등록부 착오면 정정을 검토합니다8.
인용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 2011스25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6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4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제3항 제1호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2011스25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2항·제3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