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과 집행 가능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집행 중 의무를 이행하거나 감치 후에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감치 결정에는 고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항고장을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은 없으며, 선고일부터 3개월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1. 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증명서면을 제출하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감치시설의 장에게 서면(다만 긴급 시 서면 생략 가능)으로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2.

다만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칠 우려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신청으로 주거제한 등 조건을 붙여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3. 재판장 명령(필요시 집행장 구인)으로 집행하며, 감치기간은 선고일부터 기산(초일 산입, 미구금 일수 불산입)합니다4. 또한 정기금 3기 이상·일시금 불이행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안 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 불가)에 처합니다5.

감치명령의 대상 채무가 양육비인지 유아 인도나 양육비 아닌 정기금인지에 따라 현장지원반 지원과 감치 후 형사처벌 대상 여부가 나뉩니다. 양육비 감치명령 결정이 있으면 이행관리원 장이 집행 지원 현장지원반(재판을 대신하지 않음)을 운영할 수 있고 결정 후 1년 내 불이행 시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6. 반면 유아 인도나 양육비가 아닌 정기금 감치에는 현장지원반 문언과 양육비 불이행 형사처벌 규정이 미치지 않습니다7.

따라서 감치 결정 후에는 선고일 기준 6개월의 집행기한 내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집행 중 이행 시에는 즉시 증명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
  2.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2항·제3항 ↩︎
  3.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 제6항 ↩︎
  4.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 제1항·제3항 ↩︎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 ↩︎
  8.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137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