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모르는 경우나 기아,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에는 새 등록부를 어떻게 만드나요?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일반 신고서에 성명과 본을 적어야 하므로 성·본 창설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 기아는 시·구·읍·면의 장이 성·본을 창설한 뒤 이름·등록기준지를 정해 기록하므로 일반 허가를 안 거칩니다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확정으로 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는 출생신고 가능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2.

출생기록이 있는 자녀와 부 또는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면 등록관서는 그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뒤 자녀의 등록부를 폐쇄합니다3. 또한 출생 당시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혼인외 출생자로서 아직 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 뒤 국적취득신고와 통보에 따른 등록부 작성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4.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로 기존 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의 새 등록부 작성 방법은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으면 등록창설이 아니라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새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3. 반면 폐쇄된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본 창설 포함) 절차로 새 등록부를 작성합니다5.

따라서 등록부가 폐쇄되었거나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의 유무와 인지 후 국적취득 통보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 출생신고와 등록창설 중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법 제781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
  2. 2018스3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5호 제3조 제1항 ↩︎
  3. 2018스32 ↩︎
  4. 국적법 제3조, 2018스32 ↩︎
  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5호 제3조 제1항 ↩︎
  6. 국적법 제3조, 2018스3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5호 제3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