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먼저 본안 관할 가정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1. 가사조정 신청 수수료는 5,000원(전자소송 제출 시 90%인 4,500원)이며 서면이나 구술(법원사무관등 조서 작성)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조정전치 사건인데 바로 소나 심판을 청구해도 각하되지 않고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되,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 성립 불능 인정 시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신청서에는 당사자·대리인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신청 취지 및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4.
하나의 조정신청에 여러 청구를 병합할 때 병합 대상이 관련 가사사건인지 관련 민사사건인지에 따라 허가 요건과 수수료가 나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전제가 되는 관련 나류·다류·마류 가사사건 청구는 바로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5. 반면 조정 대상과 관련된 민사사건 청구는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병합할 수 있고, 민사조정 수수료와 5,000원 중 큰 금액을 냅니다6.
가류 가사소송사건과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전치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사건 유형과 병합할 각 청구의 당사자·관할 및 수수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제5항, 가사소송법 제55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1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55조 ↩︎
- 가사소송법 제14조, 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51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57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