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면 본안 소송이나 심판은 언제 청구된 것으로 보고 수수료는 어떻게 내나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끝난 경우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적법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본안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1. 이때 나류·다류 사건은 소송으로, 마류 사건은 심판절차로 이행하며, 신청인은 본안 수수료에서 이미 낸 조정 수수료를 뺀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2.

조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합니다. 또한 피신청인 미송달 시 주소보정을 안 하면 원칙적으로 각하하나, 다만 공시송달로 본안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해 본안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3.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사유가 불성립·이의신청인지 신청 취하(불출석 취하 간주 포함)인지에 따라 본안 이행 방식과 시효중단 요건이 나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불성립 종결·강제조정 적법 이의 시에는 별도 소 제기 없이 조정신청 시점에 본안청구가 된 것으로 보아 소송·심판으로 이행합니다1. 반면 신청 취하나 새 기일 또는 그 뒤 기일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된 때에는 자동 이행되지 않으므로 1개월 안에 본안의 소 등을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4.

따라서 조정 불성립 후 본안으로 이행되면 새로 부여된 사건번호와 법원의 수수료 차액 보정명령을 바로 확인해 납부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6조 ↩︎
  2.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
  3. 가사소송규칙 제117조 제1항, 민사조정규칙 제2조의2 ↩︎
  4.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5조 제2항 ↩︎
  5. 민사조정법 제36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6조 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