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례와 북한이탈주민 특례는 법원이 허가 등본을 보내면 등록관서가 지체 없이 등록부를 작성하므로 본인의 후속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반면 확정판결 창설은 법원 허가 없이 원칙적으로 확정일(다만 송달·교부되기 전에 확정된 때는 송달·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1.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불분명한 재외국민은 특례법 허가를 받습니다(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원의 등본 송부로 작성됩니다(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6조).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며, 일반 허가·판결 신고는 기간이 지나도 수리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
일반·판결 등록창설과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특례는 법원 신청 주체·사전 허가 유무 및 등록부 작성 방식에서 나뉩니다. 일반 등록창설은 본인이 관할 가정법원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확정판결 창설은 가정법원 허가 없이 확정일(또는 송달·교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등록부가 작성됩니다3. 반면 재외국민 특례와 북한이탈주민 특례(통일부장관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는 법원의 허가 등본 송부만으로 관서가 바로 등록부를 작성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따라서 본인이 일반 허가·판결 신고 대상인지 특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신고 대상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간 도과로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1개월 기산점을 지켜야 합니다4.
인용 근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