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사용의 편익을 위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붙인 부속물을 임대차가 끝날 때 건물주에게 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3.
대상은 임차인 소유로서 건물에 붙어 있지만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합쳐지지 않고,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물건입니다4.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만 쓰는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건물 구조·계약 당시 합의한 용도·위치·주변 환경을 함께 보아 정합니다5. 대법원은 공부상 음식점 용도인 건물을 빌려 대중음식점을 하면서 영업 편익을 위해 한 시설도 객관적 편익을 준다고 보았습니다6. 다만 개별 시설 중 무엇이 매수청구 대상인지는 따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7.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 설치한 물건뿐 아니라 건물주에게서 산 부속물도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8. 설치한 설비라면 계약서나 승인서에서 설치 동의와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시설별 사진·설치내역을 계약서의 용도와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9.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에 위반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지만, 앞에서 본 일시사용 임대차에는 이 보호도 미치지 않습니다10.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포기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11.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원상복구 약정을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로는 인정했지만,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인용 근거
- 민법 제646조 제1항 ↩︎
- 88다카7245 판결요지·이유 ↩︎
- 민법 제653조 ↩︎
- 92다41627 판결요지 가 ↩︎
- 92다41627 판결요지 가·이유 2 ↩︎
- 92다41627 판결요지 나 ↩︎
- 92다41627 이유 2 ↩︎
- 민법 제646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646조, 92다41627 판결요지 가 ↩︎
- 민법 제652조, 민법 제653조 ↩︎
- 88나4751 이유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