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권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몇 번까지로 제한되며 횟수에서 빠지는 연락은 무엇인가요?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되며, 이 제한은 채무조정을 요청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1. 다만 법령·약관에 따른 통지와 채무자의 요구를 받은 그날 그 요구에 응해 하는 설명 등은 추심연락으로 보지 않으며, 시행령이 정한 한도까지의 부재나 단순 안내 연락도 횟수에서 제외됩니다2.

구체적으로 부재 등으로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행위는 7일에 2회까지, 채무자가 전화를 끊는 등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되지 못한 행위는 1일에 2회까지 횟수에서 제외됩니다3. 변제 촉구 없이 채권자·채무금액·연체금액·연체기간 등만 알리는 통지는 1일에 1회까지, 이에 준하는 행위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것은 고시가 정한 횟수만큼 제외되며, 한도를 넘는 연락은 횟수에 산입합니다4. 같은 채권을 여러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면 그 연락 횟수를 합산합니다5.

인용 근거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 ↩︎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제1호 ↩︎
  3.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
  4.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다목·라목 ↩︎
  5.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