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존 약정상 아직 기한이 오지 않았을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받도록 한 약정 부분은 무효입니다1. 다만 이 제한은 원금 5천만원 이상인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4년 10월 17일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에 따른 채권부터 적용됩니다2.
채권금융회사등이 따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변제기간 전에 채무자 등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채무이행 관련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에 실제로 쓴 1만원 이하 비용,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실제 비용입니다3. 기한이 오지 않은 부분에 연체이자를 받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4.
인용 근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제1항·제2항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2항, 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1조, 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2조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제3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6조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