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공사로 필요한 원천이나 수도에 단수·감수 등 장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물이라면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손해배상은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수도에 타인의 건축이나 그 밖의 공사로 용도상 장해가 생긴 경우에 용수권자가 청구합니다2. 원상회복은 그 공사 때문에 음료수나 그 밖의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배상은 이미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은 용수 장해를 복구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두 청구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1. 공사 전후의 수량·수위와 이용 상황, 다른 수량 변동 원인, 필요한 복구 방법과 이미 생긴 손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4. 공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물 부족과 비용이 그 공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