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사람의 점유기간을 합쳐 주장하면서 그 점유의 하자만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1.
매매로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앞사람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앞사람의 점유까지 선택하면 그 점유에 있던 하자도 함께 이어받습니다3.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자기 점유 3년과 매도인의 점유 7년을 함께 주장한다면, 앞의 7년에 있던 하자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1.
취득시효처럼 점유의 성질이 문제 되는 경우, 앞사람의 점유를 합치면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4. 이런 성질은 추정되므로, 타주점유라고 다투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5. 다만 무과실은 이 추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6. 등기부취득시효나 동산의 5년 시효처럼 무과실이 필요하면 앞사람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99조 제1항·제2항 ↩︎
- 민법 제199조 제1항 ↩︎
- 민법 제199조 제2항 ↩︎
- 민법 제199조 제2항, 민법 제197조 제1항 ↩︎
- 민법 제197조 제1항, 2001다23225, 23232 판결요지 [1] ↩︎
- 민법 제197조 제1항 ↩︎
- 민법 제245조 제2항, 민법 제246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