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업조합의 일을 맡지 않은 조합원도 장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나요?

업무를 맡지 않은 조합원도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등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검사권은 업무집행자에게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2. 열람은 서류를 살펴보는 것이고 등사는 그 내용을 복사하는 것이며, 판례는 검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두 권한을 인정합니다3. 어떤 업무나 재산상태를 확인하려는지와 그 확인에 필요한 장부가 무엇인지를 연결해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1.

업무집행 조합원에게 처리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장부 검사와 구별됩니다4. 업무 처리 중에는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준용되는 위임관계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가령 동업자 셋 중 한 사람만 업무를 맡고 있다면, 나머지 두 사람도 조합의 업무와 재산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장부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그 법이 민법상 조합 규정을 준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1. 민법 제710조, 2020다222580 판결요지·이유 1 ↩︎
  2. 민법 제710조 ↩︎
  3. 2020다222580 판결요지·이유 1 ↩︎
  4. 민법 제707조, 민법 제683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