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의 기존 수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와 보존비는 무조건 절반씩이 아니라, 각자가 이익을 받는 비율로 분담합니다1.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의 물을 소통하기 위해 이웃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2.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3. 스스로 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이웃 시설을 쓰는 편이 더 싸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사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나눌 때에는 어느 지출이 시설의 설치나 보존에 관한 것인지와 각자가 받는 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1. 사용자가 둘이라는 이유나 토지면적의 비율만으로 부담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두 사람의 이익 비율이 3 대 1이고 분담할 설치·보존비가 100만 원이라면, 각각 75만 원과 25만 원을 부담하는 계산입니다.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보내기 위해 타인의 배수설비를 쓰는 경우는 하수도법이 따로 정하며, 그때는 설치 또는 관리 비용을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