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6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예정일은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1. 또한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된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기한 안에 제35조의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2.
대상 주택의 6억원 이하 기준은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나 한국부동산원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 산정 가격(없으면 감정평가액)으로 따지며,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경매에 모두 적용됩니다3. 통지가 늦게 도달하거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했으면 도달일·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예정일 전에 경매 시작을 원한다고 표시하면 예정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채무자가 예정일 전일이나 도달일·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경매신청이 유예되나, 다만 다른 채권자가 그 주택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1항·제2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4항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7항, 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8조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1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7호 제4조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3항·제4항·제6항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 제7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