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거래에서도 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수 있나요?

비영리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고,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1.

특별대리인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2. 이사가 대표할 수 없는 범위는 이익이 상반하는 해당 사항이므로, 어떤 거래에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3.

신청서를 낼 곳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입니다4.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적습니다5.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증거서류가 있으면 그 원본 또는 등본을 붙여야 합니다6.

원인 사실은 단순히 이사와 의견이 다르다는 설명보다, 어느 사항에서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지를 중심으로 적습니다3. 특별대리인 선임 재판은 이를 받은 사람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7.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이사가 대표권을 잃은 그 이익상반 사항에 관하여 법인을 대표합니다1.

인용 근거

  1. 민법 제64조 ↩︎
  2. 민법 제64조, 민법 제63조 ↩︎
  3. 민법 제6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제3호 ↩︎
  4.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
  5.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1항 ↩︎
  6.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
  7.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