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에 대해 채권금융회사등은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예정 통지를 해야 하며, 채무자가 기한까지 제35조의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습니다1. 다만 담보된 채권에는 기한이익상실 유예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2.
통지가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하면 예정일에, 늦게 도달하면 도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에, 2회 이상 반송 등으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했으면 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3. 유예를 받으려면 통지가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한 때에는 예정일 전일까지, 그때까지 도달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한 때에는 도달일·게재일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4. 제35조의 채무조정 요청은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된 원금 3천만원 미만 채권부터 적용되며, 담보된 채권에는 예정 통지와 상실일 계산은 적용되나 기한이익상실 유예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
인용 근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1항·제5항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5항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1항·제3항, 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8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