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자는 법령이 정한 유예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로부터 확인하면 확인한 날부터 3개월까지 추심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1.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연락 두절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유예 기간 중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2.
위 단서의 고시 사유는 3개월 안에 7일 이상 연락 도달을 확인할 수 없거나 1년 안에 주소를 3회 이상 바꾼 경우, 거주지가 7일 안에 바뀔 예정이거나 7일 이상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3. 유예 사유는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채무자·배우자, 채무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수술·입원·사망, 채무자와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의 혼인입니다4. 이 중 수술·입원(제1호), 혼인(제2호), 사망(제3호)에 따른 유예는 각 호마다 1회로 한정되며 수술과 입원은 한 호로 함께 셉니다5. 채무자와 채권추심자가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단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7호 제8조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제5항 ↩︎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