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권추심 연락을 받지 않을 특정 시간대나 연락수단을 채무자가 지정해 막을 수 있나요?

채무자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저해되는 시간대로서 1주일에 28시간 범위의 특정 시간대나 두 가지 이하의 특정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1. 다만 요청에 따르면 연락할 다른 수단이 없게 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2.

지정할 수 있는 수단은 채무자가 지정한 주소 방문, 전화번호 전화, 전화번호 문자전송, 전자우편주소 전송, 모사전송 번호 전송 다섯 가지 중 두 가지 이하이며, 그 지정한 수단으로 하는 연락이 막힙니다3. 이 다섯 가지 수단 가운데 방문과 전화는 함께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연락 유형 제한 요청은 채무조정을 요청하지 않아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4.

인용 근거

  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3.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