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는 것입니다1.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 변제 목적물을 맡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2.
제3채무자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3.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스스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4.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5. 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면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공탁금에 대해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바뀝니다6.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고, 유효한 공탁이 성립하면 그때부터 채무가 소멸합니다7. 공탁 후에는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 통지를 해야 합니다8. 공탁의 효력은 공탁관의 수탁과 공탁물보관자의 현실 납입으로 발생하며, 채권자 통지나 수익 의사표시가 있어야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9.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8조 ↩︎
- 민법 제487조 ↩︎
-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
- 2015다26009 ↩︎
- 민법 제48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
- 민법 제488조 제3항 ↩︎
- 72마401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