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신청이 수리된 뒤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정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새로운 공탁관계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2. 대법원은 피공탁자가 ‘갑 및 을’ 두 사람으로 된 공탁을 ‘갑’ 한 사람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3.
종이로 신청하면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냅니다4.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자격 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5.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면서 국내주소로 통지할 때에는 통지할 피공탁자의 수만큼 통지서를 붙이고 배달증명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6. 외국주소에는 수신인란에 영문·아라비아 숫자로 성명·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합니다7. 배달통지 가능국에는 배달통지를 할 수 있는 금액의 우편요금을 냅니다. 전자공탁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정정을 신청합니다8.
인용 근거
- 공탁규칙 제30조 제1항 ↩︎
- 공탁규칙 제30조 ↩︎
- 94다42693 ↩︎
- 공탁규칙 제30조 제2항 ↩︎
- 공탁규칙 제30조 제3항 ↩︎
- 공탁규칙 제30조 제6항, 공탁규칙 제23조 ↩︎
- 공탁규칙 제67조 ↩︎
- 공탁규칙 제76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