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민사 변제공탁의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해당하거나,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원인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 수령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을 말합니다2.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때에는 민법 제48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유로는 회수하지 못합니다3. 민법 제489조에 따라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수청구서에는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4. 다만 공탁서는 회수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면제되며, 관공서·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1,0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5.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내거나 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탁서가 면제됩니다.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은 공탁서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하면 필요 없습니다6.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