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이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합니다1.
증명은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공정증서·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합니다1.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출급청구인은 그 증명서류를 출급청구서에 붙여 냅니다2. 매매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붙였다면 등기서류를 넘겨주었다는 증명을 먼저 갖춰야 출급이 됩니다.
채권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3. 그 조건을 없애는 정정이 인가되어도 효력은 인가 시점부터 생기고 최초 공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