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이 있으면 돈을 받기 전에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이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합니다1.

증명은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공정증서·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합니다1.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출급청구인은 그 증명서류를 출급청구서에 붙여 냅니다2. 매매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붙였다면 등기서류를 넘겨주었다는 증명을 먼저 갖춰야 출급이 됩니다.

채권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3. 그 조건을 없애는 정정이 인가되어도 효력은 인가 시점부터 생기고 최초 공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인용 근거

  1. 공탁법 제10조 ↩︎
  2. 공탁규칙 제33조 ↩︎
  3. 85누280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