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받으려면 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인감증명서와,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 증명서류를 붙입니다1.

다만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습니다2.

공탁통지서는 출급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첨부하지 않습니다3.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라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4.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공탁서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거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 면제됩니다5.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통지서를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으면,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자필서명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신분증 사본을 대신 냅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1항). 그 뜻은 청구서에 적습니다6.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공정증서·그 밖의 관공서 작성 공문서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7. 매매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붙였다면, 등기서류를 넘겨주었다는 증명을 먼저 갖춰야 출급이 됩니다.

인용 근거

  1. 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
  2.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
  3.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
  4.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 ↩︎
  5.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단서 ↩︎
  6.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제7호 ↩︎
  7. 공탁법 제10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