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찾을 권리는 언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공탁물이 금전이면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회수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1.

출급은 피공탁자가 자기 권리를 증명해 받아 가는 것이고, 회수는 공탁자가 법정 사유를 증명해 되찾아 가는 것입니다2. 유가증권의 상환금·배당금과 물품을 매각해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도 이 시효에 포함됩니다3.

법원행정처장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회수권자에게 그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4. 이 안내는 재량이라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내를 기다리지 말고 10년 시효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공탁법 제9조 제3항 ↩︎
  2. 공탁법 제9조 제1항·제2항 ↩︎
  3. 공탁법 제9조 제3항 괄호 ↩︎
  4. 공탁법 제9조 제4항 ↩︎
  5. 공탁법 제9조 제3항·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