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이의신청서는 법원과 공탁소 중 어디에 내나요?

공탁금 지급청구의 불수리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지만, 이의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해당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1.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의 불수리 등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이 절차를 씁니다1. 먼저 이유를 적은 불수리결정서에서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2.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3.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4. 이 ‘5일’은 신청인의 제출기간이 아니라 공탁관의 법원 송부기간입니다.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5.

이의신청에는 즉시항고처럼 정해진 신청기간은 없지만, 이의의 이익이 존속하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6.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무에 관하여 더 이상 처분할 수 없게 되면 이의를 신청할 이익도 없어집니다.

인용 근거

  1. 공탁법 제12조 ↩︎
  2. 공탁규칙 제48조 ↩︎
  3. 공탁법 제13조 제1항 ↩︎
  4. 공탁법 제13조 제2항 ↩︎
  5. 공탁법 제14조 제1항 ↩︎
  6. 2000마2605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