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돈 받기를 거절하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공탁은 원칙적으로 변제자가 적법한 이행제공을 했는데도 수령되지 않은 경우라야 합니다1.

다만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이행제공을 해도 수령을 거절했을 것이 명백하면 이행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2.

이행제공은 채무 내용에 맞게 실제로 이행을 제공하는 현실제공이 원칙입니다3.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권자의 행위가 필요하면 준비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거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1. 공탁은 채무 전액에 대해 해야 하고, 일부 공탁은 그 일부 제공을 유효한 제공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공탁한 만큼의 변제 효력도 생기지 않습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487조 ↩︎
  2. 93다42276 ↩︎
  3. 민법 제460조 ↩︎
  4. 2011다11580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