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뒤 변경하는 정관 자체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1.
설립 뒤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2.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3.
등기사항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한 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면 족하고 따로 정관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4. 다만 정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정관을 첨부합니다5.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은 정관 인증과 별개이며, 법인 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