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뒤 정관을 바꾸면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설립 뒤 변경하는 정관 자체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1.

설립 뒤의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2.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3.

등기사항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주주총회 결의로 변경한 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면 족하고 따로 정관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4. 다만 정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정관을 첨부합니다5.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의 인증은 정관 인증과 별개이며, 법인 의사록 인증에서 설명합니다.

인용 근거

  1. 상업등기선례 제1-24호 가 ↩︎
  2. 상법 제433조 제1항 ↩︎
  3. 상법 제434조 ↩︎
  4. 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
  5. 상업등기선례 제1-102호,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