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과 재판장·조정장의 단독 처분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1. 반면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는 통상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2.
불복할 수 없는 기각·각하 결정에 헌법 위반 등 사유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내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3. 또한 기각·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소명자료를 보태어 다시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으나, 다만 재신청은 위 특별항고 불변기간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4.
반면 인용된 사전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할 때는 가사비송 심판의 14일 특칙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 적용되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5.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낼 때는 이유를 함께 적고, 기록접수 통지 뒤 적용될 수 있는 항고이유서 제출기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6.
따라서 신청이 기각·각하되었을 때는 헌법 위반 사유가 있으면 1주 내에 특별항고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면 소명자료를 보태어 다시 신청하거나 직권 발동을 촉구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
- 2014으32 ↩︎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3항, 2014으32 ↩︎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
-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5조 ↩︎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3항, 2014으3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