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나요?

사전처분과 재판장·조정장의 단독 처분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1. 반면 사전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는 통상항고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2.

불복할 수 없는 기각·각하 결정에 헌법 위반 등 사유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내에 대법원에 특별항고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3. 또한 기각·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소명자료를 보태어 다시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으나, 다만 재신청은 위 특별항고 불변기간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4.

반면 인용된 사전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할 때는 가사비송 심판의 14일 특칙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이 적용되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습니다5.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낼 때는 이유를 함께 적고, 기록접수 통지 뒤 적용될 수 있는 항고이유서 제출기한도 별도로 확인합니다6.

따라서 신청이 기각·각하되었을 때는 헌법 위반 사유가 있으면 1주 내에 특별항고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면 소명자료를 보태어 다시 신청하거나 직권 발동을 촉구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
  2. 2014으32 ↩︎
  3.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3항, 2014으32 ↩︎
  4.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제3항 ↩︎
  5.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
  6.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5조 ↩︎
  7.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3항, 2014으3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