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예금(합계액)·귀금속(합계액)·시계나 보석류 등 유체동산(품목당)·금전채권(개별 또는 같은 채무자 합계) 등은 대체로 100만원 이상인 것만 적고, 보험도 보험금 100만원 이상인 계약을 적습니다1. 반면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등 정기수입은 금액 하한 없이 적어야 하며, 그 밖의 소득세법상 소득은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원 이상이면 적습니다2.
당사자 및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친족 포함)의 의복·침구·가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목록에서 제외됩니다3. 별개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적고 명의자와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4. 합계 100만원 이상의 채무나 명령 송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까지 예상되는 정기 지출 비용은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고, 법원은 종류와 하한 액수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5.
한편 민사집행규칙은 예금 등에 50만원, 시계·보석류·유체동산·회원권 및 가사비품에 30만원을 기준으로 삼되, 다만 압류금지 물건과 법령상 부양료 등 채권(제246조 제1항 제1호~제3호)을 목록에서 뺍니다6. 반면 가사소송규칙은 하한을 모두 100만원으로 올리고 생활필수품만 빼므로 법령상 부양료도 가사 목록에는 들어옵니다7.
따라서 가사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민사집행규칙(예금 50만원·동산 30만원)과 달리 예금·보험·동산 등의 100만원 기준과 하한이 없는 정기수입·법령상 부양료를 구분해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제1호~제19호 ↩︎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제9호·제10호 ↩︎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단서 ↩︎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5항 제1호 ↩︎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3항·제4항 ↩︎
- 민사집행법 제195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단서·제9호 ↩︎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