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도 재산분할이나 상간자 위자료를 위해 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본안 제기 전에라도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담보 면제가 아니라 무담보 발령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담보 없이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1. 청구채권과 보전 이유는 원칙적으로 소명하며 다만 신청이 허용돼도 부담이 가벼워지지 않으므로, 이혼 전에는 혼인·파탄 경위, 분할대상 재산, 기여도와 예상 분할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2.

가압류는 물건 소재지 또는 본안 관할 가정법원(제1심, 제2심 계속 시 제2심, 상고심·재항고심 계속 시 제1심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은 본안 관할 또는 다툼의 대상 소재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3. 법원이 담보를 명할 때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보증보험증권)로 내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4.

위자료 상대방이 배우자로 한정되지는 않으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여 상간자에게 구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인 이상 가정법원의 가사 보전처분 대상이 됩니다5.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의 가사 보전처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6.

어느 쪽인지는 당사자 의사, 혼인 유지 여부, 협의이혼 성립이나 재판상 이혼 청구 및 소송 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6. 또한 제소 전 가압류 후 방치하면 제소명령을 받게 되며,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
  2.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1항·제2항, 2020스561, 2022스613 ↩︎
  3.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78조, 민사집행법 제303조, 민사집행법 제311조, 2002즈합4 ↩︎
  4. 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
  5.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2025므10716 ↩︎
  6. 2021다253154, 2025므10716 ↩︎
  7.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