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감치되나요?

가사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사람에게는 감치나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명령에는 이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1.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한 조회 대상 기관·단체의 장에게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

반면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해 목록을 내고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합니다3. 민사집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에 감치재판기일 심리를 거쳐 20일 이내의 감치를, 거짓 목록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4. 또한 조회에 불응한 기관·단체의 장에게는 가사의 절반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5.

가사 과태료 결정은 비송사건절차법상 정식 재판과 약식재판 두 조문이 모두 살아 있어 불복 방법이 재판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6. 진술을 듣고 한 재판이면 고지일부터 1주 내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하고, 진술 없이 한 약식재판이면 고지일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재판이 효력을 잃고 다시 재판받습니다7.

따라서 가사사건에서는 목록 제출 거부나 거짓 제출을 민사집행법처럼 감치로 강제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거나 과태료 재판 고지일부터 1주 내에 이의신청·즉시항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2항 ↩︎
  2. 가사소송법 제67조의4,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8 ↩︎
  3.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65조 제1항 ↩︎
  4.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3항·제9항 ↩︎
  5. 민사집행법 제75조 제2항 ↩︎
  6. 가사소송법 제69조 ↩︎
  7.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2021정스502 ↩︎
  8.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 2021정스50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