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재판 중에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 없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조문이 미성년자인 자녀로 한정하므로, 성년 도달 후 별도로 제기한 과거양육비 청구사건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2.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며,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 표명 기회를 준 뒤 기일이나 선서 없이 상당한 기간 안에 목록을 내게 합니다3. 재산명시명령은 발송송달·공시송달로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합니다4.

반면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 제외)가 신청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 기각합니다5. 또한 민사집행법은 명령에 대한 1주 이내 이의신청과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지만, 가사소송규칙은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를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6.

한편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이 제한되어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에게 양육비심판 청구를 허용한 결정은 그 논거 중 하나로 재산명시·조회를 들었을 뿐, 구체적 요건·범위를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7. 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해야 명령 취소와 신청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4.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
  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1항 ↩︎
  4.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3항~제5항 ↩︎
  5.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62조 제2항 ↩︎
  6.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62조 제8항,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
  7. 2019스621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