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로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신청으로 하므로, 명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1. 다만 제48조의3 제2항이 민사집행법 제74조를 준용하므로, 기일 불출석·선서 거부와 달리 목록 제출 거부·거짓 목록 제출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조회 사유로 읽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제1항 본문이 제출된 재산목록을 전제하므로 목록이 아예 없는 사안까지 조회 사유로 읽는 것은 해석에 속합니다3. 주소보정 불이행 시 보정이 불가능했더라도 취소·각하가 원칙이므로, 송달불능 사안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사유로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의 준용 규정을 근거로 소명해야 합니다4. 반면 은행·회사 등에 예금·재산·수입 사실조사를 촉탁하는 절차에는 재산명시가 선행 요건이 아닙니다5.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대상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조회할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기관을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6. 비용은 신청 당사자가 미리 내고(직권 조회 시 이익을 받을 당사자,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 내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하거나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7.
또한 이미 끝난 사건의 집행만을 위해서는 가사 재산명시·조회를 쓸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본안 계속 중에 먼저 재산명시를 밟고 준용 조회 사유를 소명해 신청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2항,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제2항 ↩︎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2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 가사소송규칙 제3조 ↩︎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