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재산목록에는 언제부터 처분한 재산을 적어야 하나요?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보유 재산에 더해 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와 가정법원이 정하는 처분행위를 적어야 합니다1. 또한 같은 기간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그 배우자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 부동산 외 재산(다만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에 한함)을 양도한 내역도 적어야 합니다2.

반면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유상양도와 위 친족에 대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를 송달 전 1년 이내로, 재산상 무상처분(의례적 선물 제외)을 상대방 불문 송달 전 2년 이내로 나누어 정합니다3. 따라서 송달 전 1년을 넘어 2년 안에 유상으로 판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친족에게 유상양도한 것은 가사 쪽 목록에만 들어옵니다4.

반대로 부동산 외 재산의 처분에서는 가사소송규칙 제1항 제2호가 친족에게 한 것 중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으로 한정해 범위를 좁혔습니다2. 그래서 친족에게 송달 전 1년 안에 귀금속을 판 것이나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가사 제1호·제2호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가정법원이 제1항 제3호로 범위를 정해야만 목록에 들어옵니다5.

그러므로 친족 외 제3자에 대한 현금 증여나 미등록 재산 처분 내역까지 확인하려면 재산명시 신청 단계에서 법원이 제1항 제3호로 처분 범위를 따로 정해 달라고 함께 구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 ↩︎
  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2호 ↩︎
  3.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1호~제3호 ↩︎
  4.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1호·제2호 ↩︎
  5.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 ↩︎
  6.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