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는 기관·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재산 중 규칙 별표에 적은 것에 한정됩니다1. 은행 등은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계좌별 시가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보험은 해약환급금 50만원 이상) 보유내역을 회보하므로 계좌의 과거 입출금 거래내역을 훑는 조회가 아닙니다2.
과거 보유내역 조회가 허용된 대상은 별표 순번 1인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에 한정되어 금융기관의 과거 거래이력은 이 표준 통로의 대상이 아닙니다3. 신청서에 취지와 조회기간을 적으면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안(주소보정 불능에 따른 제74조 제1항 제1호 조회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의 토지·건물 보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4.
한편 법원이 조회할 때 기관·단체의 장에게 재산·신용에 관한 보유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5. 다만 별표 한정이 조회 범위를 정한 이상 이를 별표 밖 조회 근거로 읽기는 어렵고 별표 항목과의 관계도 정리되지 않았으며, 은행 등에 예금·수입 조사를 촉탁하는 절차는 재산명시 선행 요건이 없는 다른 제도입니다6.
또한 가사사건에서는 조회 결과의 별도 열람·출력 규정 일부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결과를 확인하려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
-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3항 ↩︎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 ↩︎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67조의4, 민사집행법 제7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1항·제3항 ↩︎
- 가사소송규칙 제3조 ↩︎
- 가사소송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5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