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되더라도 제62조의 사전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1.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처분 시 이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2.
과태료재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며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합니다3. 진술을 듣지 않고 한 약식재판에는 고지일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 효력을 잃게 하고 다시 재판받습니다4. 반면 정식 과태료재판(위반자를 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한 권리자의 불복 포함)에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5.
다만 한정치산선고사건 재산관리인 선임처분에서 확정과 동시에 생기는 형성력·대세효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 그 대세효를 모든 사전처분에 옮길 수는 없고 재산 처분금지에도 집행·공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6. 결정에 종기가 명시되면 그 기한 도래 시 효력이 소멸하고, 등록부·후견등기부 기록 대상 처분은 본안심판 확정·취하 등으로 실효될 때 기록을 촉탁합니다7.
따라서 사전처분 결정을 받으면 제67조 제1항의 제재 고지 유무와 주문이 정한 종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4항·제5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2008다78996 ↩︎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6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 제1항 ↩︎
-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제4항 ↩︎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2021정스502 ↩︎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2008다78996 ↩︎
-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2항, 2008다78996 ↩︎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2항, 2008다78996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