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 전에 건물을 비우게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건물을 비우게 하는 단행가처분도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1.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으로 지키려는 권리를 말합니다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합니다.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지만, 그렇게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3.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단행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의 대표적 형태입니다4. 소명의 정도에 관하여 하급심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한 사례가 이어집니다5. 다만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6.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304조 ↩︎
  4.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8조 ↩︎
  5. 2008카합1040, 2015카합10012 ↩︎
  6. 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