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먼저 하면 우선 배당받나요?

가압류 자체로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1.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뒤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1.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에서 그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자격으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뒤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2.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그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의 후행 양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인용 근거

  1. 2007다77446 ↩︎
  2. 2006다19986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