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이 맞더라도 큰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고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네,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이 재량이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2. 법원은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1.

여기서 현저한 손해는 주로 상대방의 소송수행 부담을 뜻하지만 원고의 손해도 함께 고려합니다3.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관할위반에 의한 이송)4. 관할위반을 이유로 낸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칩니다5.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바로 옮겨지지는 않고, 이 재량이송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5조 ↩︎
  2. 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
  3. 2010마215 ↩︎
  4.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5. 93마524 ↩︎
  6. 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