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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52526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발기인총회에서 임원 선임 과정을 거치는데, 현실적으로 이 절차는 같은 날 서면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절차를 마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가장 중요한 절차는 주주 중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절차이고,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가 법인설립등기의 가장 중요한 구비서류입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해당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받으면 되고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받습니다.

        추가로 준비할 서류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각1부입니다.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대표자에 한함)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 위임장에 이사들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1부씩 더 필요하며, 정관을 공증 받기 위하여 주주(발기인) 전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필요)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설립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잔고증명서
        2. 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각1부
        3.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인감 날인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1.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은행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필요
        2.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추가
        3. 주주 전원 인감증명서 각1부 추가
        4. 공증 위임장에 임원, 주주 전원 인감 날인

      • #52525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상속부채를 다 갚을 수 있어서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면, 법정 지분에 의한 1/2 지분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고모의 단독 명의로 한 번에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부채가 있고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할 때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에 적었다면 은닉했다고는 안 할 것이지만 부당한 저가 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올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등기를 1/2씩 하고 나서 신청해도 되고 신청 후에 상속등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파산은 신청 수수료, 파산관재인 보수가 제법 많이 들 수 있으며 채권자 집회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상속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서 정리되는 것이 상속재산파산 신청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체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여 공평하게 변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하는 부담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과 채권자에 의한 집행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은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 지분이 상속재산 목록에서 빠져 있다면 우선 결정경정신청부터 해서 그 지분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52461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청산 방법은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반대로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이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법정청산을 하지 않고 임의청산을 하는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연락두절인 이복형제 때문에 임의청산은 어렵겠습니다. 연락두절인 이복형제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머니와 이복형제가 6:4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상속재산인 자동차의 처분이나 예금 인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채보다 재산이 많아 민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려면, 공고와 최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자동차 경매 등의 번거로움이 있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신청비용과 파산관재인보수 부담, 법원 출석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하기보다 상속채권자들이 상속재산을 강제집행을 하여 변제 받아 갈 수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52428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1. 아버지와 삼촌의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삼촌의 자녀는 비록 할아버지의 손자녀로서 2촌이므로 1촌인 아버지보다 촌수가 멀지만, 먼저 사망한 삼촌 대신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순위가 됩니다.

        2. 삼촌의 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혼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는 아버지나 삼촌의 자녀보다 후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의 자녀가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그 분할은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 상속인이 아닌 질문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버지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증여 등을 통하여 질문자가 양수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버지가 유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 #52427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초과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고 일반 한정승인입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하는 한정승인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채무초과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언제 알았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상속포기 시키지 않은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개시 있음은 안 날은 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이고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일반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상속포기도 할 수 있습니다.

      • #52426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올 때까지는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때까지의 월세가 공제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속 거주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며,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을 한도로 갚아도 되는 것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소송이라도 해서 현 거주자인 시부모님을 내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내 보내야 하는지?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한 주택 임차권의 상속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을 보면,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촌 이내의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는 고인과 1촌인 친족입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도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경우 임차권을 배우자가 상속하는지, 시부모가 승계하는지 애매합니다. 이 부분 해석에 대한 판례도 아직 없습니다.

      • #52418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1. 명의신탁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가정을 하였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아파트는 가압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모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생 부부가 계모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유언검인 절차에서 계모와 동생이 이의하였다면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유증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4억원의 은행예금을 가압류하려면 20%인 8천만원의 현금을 공탁하고, 추가로 8천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현금 공탁 부분 때문에 은행예금의 가압류는 채권자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16억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다면 40%인 6.4억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자의 채권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일부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4억원은 84만원, 16억원은 122만원을 기준으로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가압류 이의나 취소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가 가압류의 부당함이나 사정변경을 소명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언의 효력 여부,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4. 아파트 가압류는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되기만 한다면 현금,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 위 3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 #52293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주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 주택공사에 대한 채무는 없고 전세자금대출을 해 준 은행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주택공사는 장래의 구상금 채권자입니다. 청산을 위한 배당은 현재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므로 은행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대위변제 전에 배당하느냐 후에 배당하느냐에 따라 대위변제금액의 액수, 구상한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위변제하기를 기다렸다가 청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사적인 배당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주택공사가 부당한 배당이었다는 이유로 배당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은 비용도 제법 들고, 채권자집회마다 출석해야 하는 등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의 현금화에 어려움이 없는데(이미 보증금을 받았으므로), 채권자와 배당액 확정만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파산 신청까지 할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52292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유언에 의한 등기는 상속등기가 아니라 유증등기입니다. 유증이 상속인에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이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이고 동생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내야 하고 신고, 납부기한도 2개월이 적용됩니다. 2개월이 넘어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20% 추가되므로 2개월의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유증등기는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 대리는 세무사에게 위임해야 됩니다.

        2. 유증등기 후 D가 매입하여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한,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하여 경매해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51878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만약 집주인이 6월보다 일찍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기한 전에 일찍 반환하기로 결정하면 미리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일 뿐이지 다른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에 살고 계셨으므로 이 돈은 그의 이름으로 돌아가나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었어야 아버님의 상속재산이 됩니다.

        집주인이 이 돈을 제 오빠에게 반환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은 법정상속인 전원에게, 또는 전원의 합의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그냥 오빠에게 반환했을 때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청구가 들어 오면 이중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에게 반환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돈을 어떻게 송금할 수 있을까요?

        외화 송금은 법무사의 업무가 아니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 #51354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인감도장은 안 줬으면 형제들이 일방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만족할만하게 분할협의의 내용이 정해지면 그 때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을 보니 인감도장도 준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뿐만 아니라 인감도장도 줬다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분할협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위임한 것으로, 또는 다른 형제들이 합의한 대로 상속재산분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협의가 되면, 본인이 그렇게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이 되려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51352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1. 처벌을 원해야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2. 어떤 재산을 가압류, 압류할지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야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어떤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사업주가 지정하는 순서대로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월급여부터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 #51350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가능한 일입니다.

        첫번째 가처분에 대하여 가처분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고,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은 취소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취소결정이 났고요.

        그 취소결정 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못할 사유는 없습니다. 두 가처분 결정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51348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미성년자, 외국인, 한국에 출생신고 안 된 사람도 상속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찾기 어렵다든가, 한국에 재산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상속포기의 필요성에 의문이 들게하는 사실상의 문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포기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출생증명서를 통하여 직계비속임을 증명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내국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호주시민권자라서 인감도장이 없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문제는 위임장 공증을 해서 대리인에게 상속포기를 위임하고 그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소를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대신에는 주소증명서를 공증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1345 답변
        신우법무사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A, B.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 적은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 소송물가액을 터무니 없이 낮춘 것 아닙니다. 법원 소가는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의 50%를 부동산가액으로 보고 가처분이라 다시 50%를 할 것입니다.

        D. 거짓 진술로 가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처분을 소송 사기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혼소송에는 소송사기로 볼 여자가 있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E. 고소고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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