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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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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 19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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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토지의 상속등기를 손자가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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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 작성자
    • #52424 답변
      상속등기하루
      손님

      할아버지가 남기신 토지에 대한 상속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할아버지는 2000년에 작고하셨고 호적상 3인의 자녀가 있었으나 저의 아버지를 제외하곤 모두 돌아가셨읍니다. 단지 돌아가신 삼촌의 자녀가 1명 있읍니다.

      아버지는 고령의 연세로 동 부동산을 본인에게 주시려고합니다.

      1. 이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인지?
      2. 동 부동산을 바로 저의 명의로 할 수 있는지? 절차상 아버지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되는지?
      3. 아니면 아버지가 상속등기를 하고 저에게 유증하여 사후에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 #52428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1. 아버지와 삼촌의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삼촌의 자녀는 비록 할아버지의 손자녀로서 2촌이므로 1촌인 아버지보다 촌수가 멀지만, 먼저 사망한 삼촌 대신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은 순위가 됩니다.

      2. 삼촌의 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만 아버지가 혼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는 아버지나 삼촌의 자녀보다 후순위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의 자녀가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그 분할은 상속인 사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 상속인이 아닌 질문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아버지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증여 등을 통하여 질문자가 양수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버지가 유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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