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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17 답변
      홍길순
      손님

      피상속인 – 홍길동 (유언장 작성 후 계모와 별거중 작년에 사망) * 녹음유언은 모든 조건을 갖추어 완벽함.

      상속인(질문자) – 장녀 홍길순

      상속인 – 홍길순의 계모 김영희
      상속인 – 홍길순의 이복동생 홍길자

      유언내용

      1. 나 홍길동 명의의 서울 목동 xxx 아파틀 장녀 홍길순에게 상속한다
      2. 나 홍길동의 돈으로 투자하고 아내 김영희 명의로 매수한 (부부간 명의신탁) 경기도 광주 xxx토지를 장녀 홍길순에게 상속한다.
      3. 만일 위 경기도 광주 xxx 토지를 아내 김영희가 임의로 매도했다면 매도 금액중 20억원을 장녀 홍길순에게 상속한다.

      계모는 현재 아버지 명의의 목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무단점유) 아버지의 유언을 아무 이유없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계모와 이복동생은 검인에서 무조건 인정할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위 아파트 등기 명의이전도 협조하지 않고 제 연락을 피하고만 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대로 계모 김영희는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경기도 광주 토지를 작년에 25억에 매도하여 6억은 세금으로 납부하고 16억은 이복동생과 그의 남편에게 각각 8억씩 나누어 계좌이체 했고, 3억은 본인 하나은행에 보관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 계모 김영희 개인계좌 (현금 4억여원), 이복동생과 그의 남편 (현금 16억원 – 계좌정보 알수없음)
      * 현재 이복동생은 남편과 함께 신도림동 xxx 아파트에 거주중 입니다 (13억원 가치 – 근저당 없음)

      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증거를 아버지가 서류가방에 잘 정리해 두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어떤 소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 아버지 유언대로 20억을 받아올 수 있지않나 생각하는데요….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가 가능한가 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명의신탁의 증거가 충분하여 법원을 설득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질문

      1. 위 내용으로 계모의 개인 은행 계좌 그리고 이복동생의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법무사님 비용과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등… 대강 이라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3. 가압류가 결정되고 나면 계모와 이복동생이 가압류 이의신청? 혹은 가압류 취소신청? 등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위 내용 대로라면 가압류가 취소될 확률이 있을까요? (* 부부간 명의신탁 이라는 증거는 많지만 계모가 명의신탁이 아니고 본인이 매수했다고 주장하기에는 증거가 없어서요…)
      4. 혹시 이복동생이 – ” 본인과 남편이 받은 16억이 아직 은행에 있으니 (아파트 말고도 충분한 재력이 있으니) 아파트에 가압류는 부당하다.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 ” 라고 법원을 설득하면 법원에서 이를 들어주고 가압류 취소 결정이 날 확률이 있을까요?
      5. 위 4번이 가능하여 이복동생은 가압류를 취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모 은행에 걸린 가압류는 취소하기 어렵겠지요….

    • #52418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1. 명의신탁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가정을 하였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아파트는 가압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모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생 부부가 계모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유언검인 절차에서 계모와 동생이 이의하였다면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유증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4억원의 은행예금을 가압류하려면 20%인 8천만원의 현금을 공탁하고, 추가로 8천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현금 공탁 부분 때문에 은행예금의 가압류는 채권자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16억원의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한다면 40%인 6.4억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권자의 채권의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보면 그 정도에 따라서 일부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라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4억원은 84만원, 16억원은 122만원을 기준으로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가압류 이의나 취소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채무자가 가압류의 부당함이나 사정변경을 소명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유언의 효력 여부,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4. 아파트 가압류는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되기만 한다면 현금,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현금으로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 위 3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댓글: 상속/가압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