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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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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월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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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20 답변
      상속포기 한정승인김정연
      손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남편이 사망했고 남편명의로 아파트 월세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현재 시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월세가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되고 있고 한정승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도 계속 그렇게 될거 같습니다
      한정승인시 적극재산에 올린 보증금을 차감된 액수만큼 제가 채워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줘야 하나요?

    • #52426 답변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올 때까지는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때까지의 월세가 공제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속 거주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며,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을 한도로 갚아도 되는 것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소송이라도 해서 현 거주자인 시부모님을 내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내 보내야 하는지?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한 주택 임차권의 상속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제9조 제2항을 보면,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2촌 이내의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는 고인과 1촌인 친족입니다.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도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는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경우 임차권을 배우자가 상속하는지, 시부모가 승계하는지 애매합니다. 이 부분 해석에 대한 판례도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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